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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전은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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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결정

응급 및 외래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. 

관련 서류 제출 후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해당 병동에 입실하게 되고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와 환자가족 면담을 하게 됩니다.

  

입원 시 구비서류

 · 자의입원 :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(환자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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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· 동의입원 : 주민등록등본(환자 기준 1부, 보호자 기준 1부),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기준 1부, 보호자 기준 1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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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· 보호입원(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) : 주민등록등본(환자 기준 1부, 보호자 기준 1부),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기준 1부, 보호자 기준 1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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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꼭 보호자 두 분 동행(보호자 사망 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)

 · 행정입원(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 의한 입원) : 주민등록 등본(환자 기준 1부),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기준 1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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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· 응급입원 : 응급입원의뢰서, 환자 인적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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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※ 보호 1 · 2종 : 의료급여 의뢰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 

 ※ 장애인증명서가 있다면 대체가능

  

입원비 내역안내

 · 의료급여 1종 : 무료(비급여 본인부담)

 · 의료급여 2종 : 본인부담금(총 진료비(식대포함)의 15%)

 · 의료보험 : 본인부담금(총 진료비의 20% + 식대)

 

퇴원절차

 · 퇴원 결정 :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경우나 환자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는 경우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 후 퇴원 결정

 · 퇴원 수속 : 원무과에서 입원비, 간식비 계산

 · 퇴원 : 약제실에서 퇴원약 수령

 

계속입원신청 Q&A

 ▶  ‘계속입원신청’의 필요성?

     환자의 자·타해 위험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.

 ▶ ‘계속입원신청’의 필요한 서류?

     동의는 환자 본인에게 받음, 보호는 보호의무자가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계속입원연장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

 ▶ ‘계속입원신청’은 언제?

     입원 후 3개월 내에 연장 → 연장 후 3개월 이내에 연장 → 연장 후 6개월 이내에 연장

 ▶ ‘계속입원신청’ 방법?

     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작성, [1차 : 담당 주치의, 2차 : 타 기관 의사]와 상담 후, 신청 합니다.

 ▶ ‘계속입원신청’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?

      전라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결정자와 퇴원결정자로 구분 - 본원 통보 후 연장이 결정되신 분은 계속입원조치통보서를 발급하며, 퇴원 명령자는 퇴원신청통지서를 각 환우 가정으로 우편 통지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