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결정
응급 및 외래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.
관련 서류 제출 후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해당 병동에 입실하게 되고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와 환자가족 면담을 하게 됩니다.
입원 시 구비서류
· 자의입원 :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(환자기준)
· 동의입원 : 주민등록등본(환자 기준 1부, 보호자 기준 1부),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기준 1부, 보호자 기준 1부)
· 보호입원(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) : 주민등록등본(환자 기준 1부, 보호자 기준 1부),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기준 1부, 보호자 기준 1부)
※꼭 보호자 두 분 동행(보호자 사망 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)
· 행정입원(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 의한 입원) : 주민등록 등본(환자 기준 1부),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기준 1부)
· 응급입원 : 응급입원의뢰서, 환자 인적사항
※ 보호 1 · 2종 : 의료급여 의뢰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
※ 장애인증명서가 있다면 대체가능
입원비 내역안내
· 의료급여 1종 : 무료(비급여 본인부담)
· 의료급여 2종 : 본인부담금(총 진료비(식대포함)의 15%)
· 의료보험 : 본인부담금(총 진료비의 20% + 식대)
퇴원절차
· 퇴원 결정 :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경우나 환자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는 경우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 후 퇴원 결정
· 퇴원 수속 : 원무과에서 입원비, 간식비 계산
· 퇴원 : 약제실에서 퇴원약 수령
계속입원신청 Q&A
▶ ‘계속입원신청’의 필요성?
환자의 자·타해 위험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.
▶ ‘계속입원신청’의 필요한 서류?
동의는 환자 본인에게 받음, 보호는 보호의무자가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계속입원연장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
▶ ‘계속입원신청’은 언제?
입원 후 3개월 내에 연장 → 연장 후 3개월 이내에 연장 → 연장 후 6개월 이내에 연장
▶ ‘계속입원신청’ 방법?
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작성, [1차 : 담당 주치의, 2차 : 타 기관 의사]와 상담 후, 신청 합니다.
▶ ‘계속입원신청’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?
전라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결정자와 퇴원결정자로 구분 - 본원 통보 후 연장이 결정되신 분은 계속입원조치통보서를 발급하며, 퇴원 명령자는 퇴원신청통지서를 각 환우 가정으로 우편 통지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