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진 |
재진 |
진료시간 |
외래접수 ▶ 외래진료 ▶ 처방전 발급 및 수납 ▶ 약제수령 |
외래접수 ▶ 담당 주치의 진료 ▶ 처방전 발급 및 수납 ▶ 약제수령 |
· 평일:오전8:00~오후5:00 · 토/일/공휴일 휴무 · 진료안내전화:061)752.8575 |
· 건강보험증, 의료급여증, 주민등록증 지참 · 초진일 경우 당일 외래의사가 진료를 실시합니다 |
· 진료카드, 환자이름확인 · 담당주치의 외래진료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진료일에 맞춰 내원 |
진료시간표
시간/요일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|
오전 |
8:00 ~12:00 |
유동수 | 박민서 |
정일진 | 유동수 | 정일진 |
오후 |
1:00 ~5:00 |
박민서 | 당직의 |
대리처방 가능조건
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•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
•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)
※ 담당 주치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대리처방 |
수령자범위 |
구비서류 |
직계가족 |
·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, 비속) ·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 · 형제, 자매 ·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 |
· 대리처방 확인서 · 수령자 신분증 · 환자 신분증 · 환자와의 관계증명서류(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) |
그 외 대리인 |
·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·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· 환자의 주 보호자(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, 평상 시 진료에 동행하여 주치의와 대리 상담하여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) |
· 대리처방 확인서 · 대리 수령자 신분증 · 환자 신분증 · 해당 시설의 재직증명서 |
※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[주민등록법]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환자 신분증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