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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전은병원

환우가 중심이 되어 정신건강에 앞장서는 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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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진료시간

 외래접수 ▶ 외래진료 ▶ 처방전 발급 및 수납 ▶ 약제수령

 외래접수 ▶ 담당 주치의 진료 ▶ 처방전 발급 및 수납 ▶ 약제수령

  · 평일:오전8:00~오후5:00

  · 토/일/공휴일 휴무 

  · 진료안내전화:061)752.8575

    · 건강보험증, 의료급여증, 주민등록증 지참

    · 초진일 경우 당일 외래의사가 진료를 실시합니다

    · 진료카드, 환자이름확인

    · 담당주치의 외래진료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진료일에 맞춰 내원


 

진료시간표 


 시간/요일 

월 

화 

수 

목 

금 

 오전

 8:00 ~12:00

유동수

박민서

정일진유동수정일진

 오후

 1:00 ~5:00

박민서

당직의


대리처방 가능조건


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•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

•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)


※ 담당 주치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

대리처방

수령자범위 

 구비서류

 직계가족

   · 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, 비속)

   · 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   · 형제, 자매

   · 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   · 대리처방 확인서

   · 수령자 신분증

   · 환자 신분증

   · 환자와의 관계증명서류(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)

 그 외 대리인

   · 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

   · 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   · 환자의 주 보호자(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, 평상 시 진료에 동행하여 주치의와  대리 상담하여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)

   · 대리처방 확인서

   · 대리 수령자 신분증

   · 환자 신분증

   · 해당 시설의 재직증명서


※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[주민등록법]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환자 신분증 제외